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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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식 의결권 불법행사’ 두산건설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식 처분명령을 받은 의결권을 불법으로 행사한 두산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1일 두산건설이 처분명령을 받은 계열사 네오트랜스 주식을 가지고 2014년 3월부터 7월까지 세 차례 열린 주주총회에서 7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데 의결권을 행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두산건설은 지주회사 체제 안에 있는 다른 계열사인 네오트랜스 주식 42.8%를 보유하다가 2013년 11월 공정위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현행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지분 100%를 보유한 증손회사 외의 계열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두산건설은 두산그룹 지주회사인 두산의 손자회사다. 공정위로부터 주식처분 명령을 받으면 바로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앞서 두산건설은 처분시한(2014년 11월)까지 주식을 매각하지 않았지만 경고조치를 받는 데 그쳤다. 2014년 12월 ㈜두산이 지주회사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주식 처분의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주식 처분기간 동안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행위는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두산건설의 행위는 지주회사 관련 규정을 무력화하는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