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마트에 대해 ‘삼겹살 데이’ 등 자체 할인행사를 위해 납품단가를 후려친 혐의로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사무소에서 롯데마트의 불공정행위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협력업체에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삼겹살 납품을 강요하고 물류비, 카드행사 판촉비, 세절비(삼겹살을 자르는 데 드는 비용) 등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조사는 한 돼지고기 납품업체의 신고로 시작됐다. 롯데마트에 3년간 돼지고기를 납품해 온 이 업체는 정상가격에서 30∼50% 싼값에 넘겨 총 10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거래처로 삼겹살 1kg를 1만4500원에 납품할 때 롯데마트에는 ‘삼겹살 데이’ 등 할인행사에 맞춰 9100원에 납품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8월 업체 대표의 조정 신청을 받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4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롯데마트는 그러나 “행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낮아진 납품단가는 행사 후 단가를 다시 올려 사들이는 방식으로 (손실분을) 보전해 주고 있다”며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음에 따라 공정위가 사건을 넘겨받아 법 위반 여부를 직접 조사하게 됐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업체의 일방적 주장만 듣고 결정된 공정거래조정원의 합의액에 동의할 수 없어 공정위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고, 이른 시일 내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삼겹살 납품 갑질’ 롯데마트 조사
기사입력 2016-01-12 19:55:06
기사수정 2016-01-12 21:55:47
기사수정 2016-01-12 21:55:47
공정위 “자체행사에 원가 이하 강요, 물류비·세일 판촉비까지 떠넘겨”마트측 “향후 단가 올려 손실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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