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 위원장(왼쪽 두번째)과 송창호 삼성 직업병 가족대책위원회 대표(〃 세번째)가 12일 재해예방대책 합의서를 교환하고 있다. 김 위원장 왼쪽은 백수현 삼성전자 전무. 이제원 기자 |
합의서에 따르면 옴부즈맨위는 노동법 전문가인 이철수 서울대 법학과 교수가 맡고, 위원장이 뽑은 위원 2명으로 꾸려진다. 옴부즈맨위는 올해부터 3년간 삼성전자 사업장을 진단해 관리실태를 평가한다. 필요하면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작업환경 건강영향에 대한 연구와 역학조사를 바탕으로 삼성전자에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종합진단 종료 후 3개월 내 보고서를 작성·공개하는 한편 해마다 개선안 이행을 점검해 추가 시정을 권고할 수도 있다. 3년 후 최장 3년간 활동을 연장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내부 보건관리팀을 통해 임직원 정기검진을 벌이고, 사업장에 반입·사용되는 모든 화학제품에 대해 수시로 무작위 샘플링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건강지킴이센터’를 운영하고 ‘건강연구소’를 통한 조사·연구활동도 병행하기로 했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