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기후변화·생물다양성 감소·사회 양극화 등 지속가능 발전 위협 요인 등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년)’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계획 수립에는 유엔이 지난해 발표한 ‘지속가능발전 의제(SDGs)’ 등도 고려됐다.
하지만 이번 계획의 토대가 된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부터 하위 계획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까지 모두 사업에 필요한 예산과 재원 조달 방안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법정계획 분석 보고서를 통해 “관련법에서 국가환경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추진할 때 소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을 제시토록 하고 있지만 이 사항이 빠져 법정계획으로서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환경 종합계획은 향후 20년간 환경정책의 장기 전략 등을 담고 있다. 또 국립공원·산림보호지역 등 자연보호지역을 확대하고 2025년까지 전국 주요 상수원 수질목표를 1등급 이상으로 제시하는 등 종합계획에 포함된 정책이 그대로 반영됐다. 최준영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입법조사관(공학박사)은 “지난번 종합계획에서 자연보호지역 확대 15%를 목표했지만 실적은 10.8%에 머물렀다”며 “부처 간 협력체계도 필수적인데 아직 상시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향후 추진 과정에서 부처 간 상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연간 전기차 보급 대수를 100만대로 정한 것도 무리라는 지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도적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보니 세부적인 예산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부처별로 장기계획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예산을 짜는 일이라 이를 계획단계에서 모두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