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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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엔 제재대상 북 선박 2척 매입

산케이 “2014∼2015년 거래”
대북 자산동결 압류조치 위반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따른 자산 동결 대상인 북한 선박을 사들였다고 산케이신문이 ‘한반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12일 보도했다.

중국, 백두산 방사능 궈청잔 중국 환경보호부 핵시설안전감독관리사 사장(왼쪽 두번째)이 12일 백두산 지역에 설치된 이동검측실을 방문해 설비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북·중 접경지대에 방사능 오염 측정을 위한 검측지휘소를 설치해 조사에 나섰다.
중국 환경보호부 제공,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해운사 ‘원양해운관리회사’(OMM)의 후속회사가 관리하고 있던 명산1호 등 화물선 2척을 중국 기업이 2014∼2015년 매입했다. 이 선박들은 적정가격의 절반 수준인 1척당 1억엔(약 10억원) 수준에 거래된 것으로 추정되며, 2척 모두 중국 장쑤성 장인시에서 해체된 이후 부품이 되팔렸다. 명산1호는 2014년 여름 상하이항 등 중국 항구를 드나든 것이 확인됐으나 중국은 안보리의 대북 자산 동결조치에 따른 압류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OMM은 최근 회사를 여러 개로 분할하고 건조한 지 30년 이상 된 배 12척을 각 회사로 분산시켰다. 이는 압류를 피하려는 조치로 추정된다. OMM을 승계한 회사는 명산1호 등을 판매한 대금으로 채권자인 중국 기업 등에 채무를 갚는 한편 새로운 배를 사기 위해 물밑교섭 중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