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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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디자인 거절결정 취소때 심판청구료 반환

특허청 '2016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소개
올해부터 특허청에서 상표나 디자인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심판단계에서 번복되면 심판청구를 위해 납부한 심판수수료를 당사자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디자인권자가 등록된 디자인권을 포기하면 이미 낸 등록료 중 디자인권 등록을 포기한 다음해부터의 등록료를 돌려받게 된다.

특허청은 13일 대국민 서비스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2016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시책'을 소개했다.

▲ 거절결정 취소 때 심판청구료 반환 = 상표·디자인심사관의 거절결정이 심판 단계에서 번복된 경우 심판청구를 위해 이미 납부한 심판수수료 전액을 심판당사자에게 반환한다. 5월부터 시행된다.

▲ 디자인권 회복요건 완화 = 디자인권리 회복을 위한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을 지나쳐 디자인권이 소멸한 경우, 종전에는 '실시 중인 디자인'만 디자인권 회복신청이 가능했지만, 디자인보호법 개정에 따라 5월부터 모든 디자인권에 대해 회복신청을 할 수 있다.

▲ 해외상표출원 지원 = 국제상품 분류기준을 형성하는 국제상품분류 협정동맹체(NICE),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상표분야 선진 5개국 협의체(TM5)에서 인정하는 영문상품명칭 정보를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상품명칭 때문에 상표권 획득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 글로벌 히트 365 프로젝트 = 중소·중견기업 제품이 세계시장에서 1년 365일 지식재산 분쟁없이 원활하게 거래되도록 제품개발 단계부터 브랜드·디자인·특허를 융합한 지식재산 종합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운영 = 지재권 허위표시 관련 사건을 신고받고 궁금증을 상담해 주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 1670-1279)가 개설돼 운영된다.

▲ 영업비밀보호 지원 = 중소기업의 영업비밀과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유료였던 '영업비밀보호 관리시스템'을 7월부터 전액 무상으로 보급한다.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수준을 분석하고 진단해주던 영업비밀 컨설팅을 보완대책까지 마련해주는 '기업 체감형 컨설팅'으로 개선해 6월부터 시행한다.

정연우 특허청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31일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불합리한 지식재산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