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유지'란 전교조 벌금형 확정…대법원

해직교사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번 대법원의 유죄 판단은 오는 21일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와 당시 전교조 위원장이었던 정진후(59) 정의당 원대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2010년 4월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규약 부칙이 교원노조법에 어긋난다며 시정명령했지만, 따르지 않아 기소됐다.

1·2심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현직에 있는 교원과 해고됐지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교원만 노조원이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해직 교원에 대해 구제신청 등을 따지지 않고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교원노조법에 위반된다"고 유죄임을 밝혔다.

교원노조법 제2조는 해고된 교원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뒤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으며 정부는 교원노조법을 근거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했다.

서울고법은 21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취소 소송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