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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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내연녀 아파트 매매 조사

당국 “탈세·신고여부 확인할 것”
거래과정 관련자료 제출 요구
최태원 SK 회장 내연녀 김모(41)씨의 아파트 매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14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김씨 아파트를 매입한 SK그룹의 싱가포르 계열사 버가야인터내셔널 관계자와 김씨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비거주자인 김씨와 버가야인터내셔널이 국내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거래 과정에서 탈세나 부정거래 등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검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김씨는 SK건설이 건립한 서울 반포동 소재 고급 아파트를 2008년 15억5000만원에 분양받은 뒤 2010년 SK 해외계열사인 버가야인터내셔널에 24억원에 되팔았다. 이 과정에서 외국환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