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상호저축은행도 저신용자나 중소기업 대표에게 대출을 빌미로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를 하지 못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여신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보험·집합투자증권(펀드)을 판매하거나 여신 실행액의 1% 이상 되는 예·적금을 가입시키면 꺾기 행위로 간주된다. 여신에는 대출과 사모사채 인수가 포함된다.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는 경우 기업 대표은 물론 임직원 및 그 가족에도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꺾기 행위도 금지된다.
해당 지역에서 영업실적이 우수한 저축은행이 추가로 지점을 설치할 때 증자요건이 완화된다. 현재 저축은행이 지점을 설치할 경우 최소자본금의 100%를 증자해야 했다. 최소자본금은 서울시는 120억원, 광역시 80억원, 도·특별자치도 40억원이다. 개정안은 자산규모 1조원 이하이고, 영업구역 1개인 저축은행이 지역에서 신용공여 실적이 우수한 경우 최소자본금 증가 기준이 50%로 완화된다.
저축은행 건전성 기준은 강화된다. 올해부터 상장 저축은행은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대손충당금(회수불능 추산액) 적립액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그 차액만큼 대손준비금을 쌓아야 한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상호저축은행 ‘꺾기’ 못한다
기사입력 2016-01-15 19:31:58
기사수정 2016-01-15 19:31:58
기사수정 2016-01-15 19:31:58
금융위, 규정 개정안 3월 실시
저축은행 국제회계기준 적용 의무화
저축은행 국제회계기준 적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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