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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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칠나무가 만병통치약? 대법 "과장광고 엄중 처벌"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받지 않은 황칠나무(사진)를 ‘만병통치약’처럼 선전하며 판매한 업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7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칠나무 판매업자 오모(56)씨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전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오씨는 지난 2013년 2월에는 체험기 형식으로, 4월에는 광고 형태로 각각 황칠나무의 질병 예방 효과를 널리 알렸다. 오씨가 만든 체험기에는 “황칠은 만병통치나무 3일이면 뚝”, “당뇨 5년차,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남자로 다시 태어나니 세상살이 즐겁구나!”, “술독, 숙취 해소에는 놀라울 정도…” 등 제목이 달렸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식품 광고를 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이 법률에 근거해 오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급심은 체험기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광고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황칠나무는 영업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광고를 한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들었다. 그 때문에 벌금 200만원의 비교적 가벼운 형량이 선고됐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번째의 광고도 유죄로 보는 게 맞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오씨는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보다 가중된 형량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