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06년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법원에 접수된 법정관리·파산 사건은 2011년 1024건에서 2012년 1199건, 2013년 1296건, 2014년 1412건, 2015년 1500여건(추정치)으로 4년 사이 1.5배 증가했다. 2008년 금융위기 전에 연간 수백 건에 불과했던 점에 비춰보면 급격한 증가세다.
이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관리하는 법정관리 기업의 자산 규모가 지난해 7월 기준으로 12조3500억원에 달했다. 이들 기업의 부채 규모는 총 21조8600억원이다.
자산규모로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기준으로 공기업을 제외했을 때 재계 서열 18위 현대그룹의 12조6000억원과 비슷하다.
법원 관계자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법정관리·파산 신청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때와 비슷한 꼴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금과 제도가 달라 직접 비교는 힘들지만 파산·회사정리 등 사건의 경우 1997년 492건이었다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343건으로 급증했으나 1999년 다시 910건으로 떨어졌다. 법정관리·파산 신청 건수가 1000건을 넘었다는 건 우리 경제 체력이 그만큼 약화했다는 뜻이다.
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간이회생제도 시행으로 회생절차가 간소화하면서 신청 건수가 늘어난 영향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우리 경제 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