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사인가? 살인인가?
피해 학생인 A군의 아버지 B씨는 시신을 훼손·유기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여전히 살해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B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갖고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B씨가 주장하는 A군의 사망 시점은 처음 결석한 시점과 7개월의 시차가 있다. 학교 측에 따르면 A군은 2012년 4월 30일부터 학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B씨는 같은 해 11월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그 사이 A군 학교 측은 A군의 집에 두 차례 출석 독려장을 보냈지만 반송됐고, 교사들이 직접 집을 찾아가도 아무도 만날 수가 없었다. 어머니 C씨는 ‘학생이 왜 학교에 나오지 않느냐’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직장에서 전화 받는 일을 하고 있어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만 답했다.
초등생 아들 A군의 시신을 훼손하고 냉동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는 B(34)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원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부천=연합뉴스 |
이들 부부가 A군의 여동생인 딸은 학교에 제대로 보냈고, 주위 사람들이 볼 때 별다른 문제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왜 유독 아들에게만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는지도 의문이다. A군 여동생이 다니는 인천 모 초등학교 관계자는 “교사들이 2014년 입학한 A군의 여동생에게서 지난 2년간 학대나 구타 등 범죄 피해의 흔적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고 특이한 점도 없었다”고 말했다.
◆3년여간 시신 은폐 어떻게 가능했나… 장기결석 학생 관리 허술
최근 2년여간 장기결석하며 집에서 학대받다 탈출한 ‘16㎏ 여아 사건’이 아니었다면 A군은 여전히 장기결석자 중 한 명으로 남아 있었을 것이다.
A군은 결석 90일이 지난 2012년 8월부터 ‘정원 외 관리’ 상태가 됐다. 이는 학사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2012년 8월 이후 완전히 방치된 셈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17일 긴급사회관계장관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원외 관리 대상으로 분류된 뒤 사실상 지원과 관심 노력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당정협의를 통해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A군 사망 사건으로 장기결석 아동은 방임아동 보호 대책 내에서도 또 다른 사각지대였음이 드러나자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랜 기간 학교와 교육청, 주민센터, 경찰 등 그 누구도 전혀 이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아동보호 시스템에 큰 허점이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시인했다.
김예진·권이선 기자, 부천=이돈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