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23·여)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7시께 김해 자택 거실에서 B(43)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지난 6개월간 A씨에게 전화나 문자 등으로 '만나자'고 요구하는 등 스토킹을 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에게 '묶여있어도 괜찮다면 집에 들어오게 해주겠다'고 한 뒤 '알았다'며 집에 들어온 B 씨를 창틀에 묶었다.
A 씨는 창틀에 묶은 뒤 '나를 쫓아다니지 마라'고 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A씨는 범행 후 '사람을 죽였다'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후 8시께 자신의 집 현관 앞에서 서성이는 A씨를 체포했다.
B씨는 6개월 전 A씨 어머니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이발을 하러 갔다가 A씨를 알게된 뒤 계속 스토킹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며 "정확한 범행 경위를 알아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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