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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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병원 금지'는 위헌? 헌재, 공개변론 개최

 

 헌법재판소(사진)가 의료기관을 의사 1명당 1곳만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놓고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18일 헌재에 따르면 의료법 33조 8항을 상대로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오는 3월 10일 열어 이 조항이 의료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등을 심리한다.

 현행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러 곳에 같은 상호를 내걸고 운영하는 이른바 ‘네트워크 병원’을 사실상 금지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조항을 적용해 유디치과 관계자와 치과의사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유디치과는 여러 명의 치과의사에게 병원 진료실 공간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치과병원을 동시에 운영하다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의해 고발 조치됐다.

 서울동부지법은 2015년 8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병원 의사들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직권으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담당 재판부는 헌재에 낸 제청 청구서에서 “다른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와 경영 참가를 포괄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정보공유와 공동연구 등 순기능까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현행 법률은 불법의료 및 이익극대화 행위 방지라는 목적 달성을 넘어선 지나친 제재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