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은 지난 7일 법사위 법안1소위에서 통과됐지만, 리퍼트 대사 등 주한외교사절단의 항의 면담 이후 전체회의 상정이 보류된 상태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오른쪽)이 18일 오전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 수정을 요구하며 면담을 요청한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리퍼트 대사는 이 위원장에게 “좀더 시간을 갖고 법안 협의와 검토를 거치는 것이 좋다”고 건의했다. 이재문 기자 |
리퍼트 대사는 이날 이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찰스 존 헤이 영국대사, 게르하르트 자바틸 EU 대표부 대사, 라비 크왈람 호주 대사대리 등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4개국 주한대사가 서명한 성명을 전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개정안은 외국 로펌의 합작법인 설립을 제약하는 여러 조건을 담고 있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리퍼트 대사는 이 위원장에게 “모든 당사국이 만족할 수 있는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을 시간을 갖고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한·EU, 한·미 FTA 규정에 따라 법률시장을 3단계로 개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개국 주한대사들은 개정안 중 국내 로펌과 합작법무법인 설립에 동참하는 외국 참여자의 지분율과 의결권을 49% 이하로 제한하고 업무 범위를 별도로 규정한 부분의 전면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개정안 처리 지연 이유에 대해 “법무부는 FTA 상대국과 원만한 협의를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으나 뒤늦게 상대국이 반발하는 상황을 인지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