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ISA란 한 계좌로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만능통장’으로, 3월 시판을 앞두고 있다. 현행 법령상으로는 ISA를 통해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상품을 판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예금보호가 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ISA에 편입된 예금 등을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문화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금융사별로 다른 예금 등과 합산해 5000만원까지다.
B은행에 정기예금 3000만원을 둔 A씨가 신탁형 ISA 계좌에 B은행 예금 4000만원을 추가로 편입한 경우 현행 법규에서는 기존 정기예금 3000만원만 보호받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정기예금(3000만원)과 ISA 계좌상 예금(4000만원) 총 7000만원 중 5000만원까지 보호받는다.
한편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한번에 변경해주는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가 18일 일부 금융사에서 시작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전 금융권 업무협약식을 열고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이사나 직장 이동 등으로 주소를 바꿔야 할 때 거래 금융사 영업점 방문 또는 홈페이지 접속으로 한번에 여러 금융사 등록 주소를 바꿀 수 있도록 해준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