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수당’이나 경기도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 등을 겨냥한 조치다. 정부는 이 정책들이 선심성이라며 그동안 강하게 반대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정부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침은 각 중앙부처가 보조사업 대상 지자체를 선정할 때 법령 준수와 정책 협조 정도를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법령에서 정한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모사업 선정 대상에서 아예 제외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나 성남시가 청년수당·배당 정책을 강행하면 올해 지방교부세가 삭감되는 것은 물론 각종 보조금 공모사업에서도 적잖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일 국무회의에서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정부와의 협의·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때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도록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재부는 또 공무원의 해외출장 때 발생하는 개인별 마일리지를 정부 단위 ‘항공권 구매권한’으로 전환토록 해 부처별로 적립해 활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업무상 쌓은 항공 마일리지는 개별적으로 적립돼 그 공무원이 다른 해외출장 때만 쓸 수 있어 버리는 마일리지가 적잖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외출장으로 발생한 마일리지를 인사혁신처가 일괄적으로 모아 항공권 구매권한으로 바꾼 뒤 각 부처에 배분하게 된다.
세종=이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