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신헌기 판사는 이모(61)씨가 위탁선거법 제66조1호와 제24조1항에 대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였다.
위탁선거법 제24조1항은 후보자가 선거마다 정해진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66조1호는 이에 대한 벌칙규정으로 이를 어기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신 판사는 "선거운동에 있어 후보자가 아닌 자의 선거운동이 제한되면 현직 조합장은 직무활동을 통해 사실상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운동의 효과를 누리는 기회가 있음에 반해 신인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시작 이후 기회를 가지게 돼 후보자 간 차별이 생긴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부분의 선거에서 인정하는 가족과 자원봉사자들의 선거운동을 금지함으로써 조직적 선거운동이 필요한 후보자로서는 음성적으로 선거사무원을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고 경제력이 높은 후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부산시수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원을 동원해 1만8041회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되자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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