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직권상정 수순을 밟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를 단독 소집해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부결처리한 것에 대해 "몰염치한 고의부결은 아주 나쁜 행동이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한 새누리당의 꼼수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18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고의로 부결시켜 국회법 87조에 따라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길을 텄다.
국회법 87조는 각 상임위에서 부결된 의안의 경우,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한번 지켜보자'는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다"면서 "어느 일방의 선수가 경기 규칙을 정할 순 없다. 나름대로 역할과 힘의 균형이 이뤄진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법 87조의 취지는 상임위 부결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의사결정을 해보자는 취지로 부의하고자 할 때를 대비한 조항이다"며 "폐기된 법안이 갑작스럽게 30명 의원들의 동의로 본회의에서 살아난다면 그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갑작스레 고의부결을 통해 새누리당이 보여준 작태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태훈 기자buckbak@segye.com
이종걸 "새누리 고의 부결은 몰염치 부도덕, 사과해야"
기사입력 2016-01-19 10:49:24
기사수정 2016-01-19 10:49:24
기사수정 2016-01-19 10: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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