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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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2천900곳도 하도급법 보호 받는다

대기업·대규모 중견기업,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해야
상조업체 회계감사 보고서 게시 의무 생겨
중소기업으로 제한됐던 하도급법의 보호대상이 중견기업으로 넓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견기업도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대기업 계열사와 거래하는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대규모 중견기업과 거래하는 소규모 중견기업도 납품대금을 60일 이내에 받을 수 있게 됐다.

하도급법 규율 대상이 되는 대규모 중견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2조원을 넘는 기업'이다. 주로 자동차·항공기를 제조하는 업체들이다.

보호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기준 상한액'의 2배 미만인 곳이다.

의복 제조업·전기장비 제조업에선 연 매출액 3천억원 미만, 건설업·광업·고무제품 제조업에선 매출액 2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보호 대상이다.

보호대상 중견기업은 전체 3천800여개 가운데 2천900여개사(75%)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계열사나 대규모 중견기업은 소규모 중견기업에 위탁한 목적물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60일을 넘겨 대금을 지급하면 지연이자를 내야 한다.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법 위반행위 입증 자료를 최초로 제출하면서 신고한 자'로 시행령에 규정됐다.

이런 규정은 증거 자료 확보가 어려웠던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은 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 개시 이후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면 과징금 및 벌점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피해를 보다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최근 3년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전력이 3차례 이상 있는 사업자는 벌점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공시 절차를 규정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부분 상조회사이며 웨딩 관련 업체가 일부 있다.

앞으로 공정위는 상조회사에서 제출받은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위 홈페이지에 올려놓아야 하며, 상조회사도 회사 홈페이지에 보고서를 게시해야 한다.

할부거래 업자가 계약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계약금과 할부금 환급을 미뤘을 경우 지급해야 하는 지연배상금 이율은 연 20%에서 15%로 낮아졌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