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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친인척 변호사 추천 뒤 '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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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사상 첫 검사평가 공개…‘밤 11시 출두’ 상식밖 전화도
“본 검사의 친인척은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검사가) 수사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피의자에게) 선임을 알선하는 듯하다. 검사의 친인척이 변호사로 선임되면 금액에 따라 형량을 협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친인척 변호사를 선임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검사는) 약식으로 사건을 종결한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처음으로 검사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19일 그 결과를 공개한 사례집에 담긴 한 대목이다.

앞서 변협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가 제출한 1079건의 검사 평가표를 취합해 검토했다. 변협의 평가 결과가 담긴 ‘2015년 검사평가 사례집’에 따르면 일부 검사는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가 검사의 친척을 변호사로 선임토록 유도한 뒤에 수사를 흐지부지 처리했다.

또 사건과 관계된 여성에게 밤 11시에 전화해 “검찰에 출석하라”고 하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을 하기도 했다. 검사가 ‘플리바기닝’(유죄협상)을 하다가 발각된 사례도 있었다. 플리바기닝은 정치인과 기업인 등 유력자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우리나라에는 도입이 되지 않은 제도다. 변협 관계자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검찰수사 중 자살한 사람이 100명이 넘고 지난 한 해만도 17명의 피의자가 자살했다”며 “원인이 검찰 수사와 기소의 폐쇄성에 더해 강압수사와 인권침해 수사에 있다고 보고 검사평가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변호인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피의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한 ‘우수검사’로 서울중앙지검 소속 변수량, 차상우, 최인상, 장려미, 김정환 검사 등 10명을 선정했다.

변협은 평가 결과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전달하고 향후 전국 검사평가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계획이다. 대검은 “변협의 검사평가 사례집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박현준·정선형 기자 hjunpar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