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 데 이어 연말정산을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도 시작했다.
국세청은 19일 공제신고서 온라인 제출과 예상세액 자동계산 기능 등을 갖춘 ‘편리한 연말정산’을 개시했다. 이 서비스는 각종 금융기관의 공제자료를 얻을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제공된다.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종전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받은 자료가 있어도 이를 납세자별로 각각 공제신고서에 옮겨쓴 다음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연금·저축,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 관련 숫자가 자동으로 공제신고서의 빈칸으로 옮겨진다.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작년 총급여와 4대보험 납입액을 입력하면 올해 결정세액이 얼마일지 알아볼 수 있는 ‘예상세액 간편계산’ 서비스도 이번에 도입됐다.
각 회사별로 국세청에 기초자료를 등록했으면 근로자가 별도로 급여와 보험 납입액을 입력할 필요 없이 원클릭으로 예상세액이 조회된다.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도 눈길을 끈다. 부부가 함께 근로소득자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누구를 통해 받는가에 따라 결정세액이 크게 차이나는데, 이를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맞벌이 절세방법을 조회해 보려면 사전에 홈택스에서 배우자로부터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부부 모두 공제신고서 작성을 마친 상태여야 가능하다.
세종=이천종 기자
온라인 원클릭에 예상세액 뜬다
기사입력 2016-01-19 19:34:32
기사수정 2016-01-19 19:34:31
기사수정 2016-01-19 19:34:31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시
연금저축·의료비·기부금 등
공제신고서에 자동 입력
연금저축·의료비·기부금 등
공제신고서에 자동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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