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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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30대 남성, 남학생 추행하다 또 구속

서울 노원경찰서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최모(3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2월30일 오후 1시쯤 노원구의 지하철 4호선 노원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A군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A군의 손을 잡아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고 신체 부위를 만지도록 하는 등 약 10분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최씨가 자신보다 덩치가 크고 검은색 마스크를 쓴 탓에 겁에 질려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다.

성범죄 전력이 7차례에 달하는 최씨는 범행 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최씨가 과거에 저지른 성범죄 피해자 대부분은 10대 남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는 동종 전력으로 2년 6개월간 복역하고 5년 전 출소해 올해가 전자발찌를 차는 마지막 해였는데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