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을 개정하기 위해 ‘변칙 부의(고의 부결)’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다. 법안 개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압박수단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20일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에 서명한 의원이 30명을 넘었다”며 “제출 시기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87조는 상임위가 부의하지 않기로 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리려면 의원 30명 이상의 서명을 받도록 규정한다. 새누리당은 오는 21일과 28일 본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데, 당의 뜻대로 절차가 진행되면 21일 본회의 보고 뒤 28일 개정안 부의가 이뤄진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의 기능을 원천마비시키고 정치의 후퇴를 불러온 희대의 망국법”이라며 거듭 처리를 촉구했다.
본회의 개의의 ‘열쇠’를 쥔 정 의장은 심사숙고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 의장이 취임부터 강조해 온 ‘상임위 중심주의’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이 고민을 깊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여 “국회법 개정 본회의 부의 30명 서명 완료”
기사입력 2016-01-20 19:10:57
기사수정 2016-01-20 19: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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