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가 20일까지 3회에 걸쳐 연재한 ‘학교 성폭력 실태보고서’ 시리즈를 읽은 독자들 반응이다. 한 여교사는 “부모님들은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아이들은 성희롱을 범죄로 인식하지 않아 성폭력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고 하소연했다.
취재와 연재 내내 기자의 머릿속 시계는 2005년 이맘때에 머물렀다.
남학생 40여명이 또래 여학생한테 몹쓸 짓을 한 것으로 밝혀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그것이다. 당시 지역사회와 학교는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기에 바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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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호 사회부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신년정책 발표회에서 “상근변호사를 채용해 교권보호 법률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학내에서 성희롱·성추행 등 피해를 본 교사들에게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에는 단 한 번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도 교단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정책 입안자들이 학교 현장을 얼마나 알고 이 같은 대책을 내놓았는지 의문이 든다. 20년간 교편을 잡은 한 지인은 “학생이나 동료 교사들이 성폭행을 당해도 공개적으로 거론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변호사 채용 등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신고조차 하기 힘든 꽉 막힌 학교 분위기 속에서 강력한 조치든, 법률적 지원이든 결국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교육당국에 새삼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의 자세를 촉구한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