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 어려웠던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어려운 육아휴직과 출산 전후 휴가 등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정부는 육아휴직과 관련한 부당해고도 적극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가부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동시에 자동 신청되는 ‘자동육아휴직제’ 사용을 확산하고 아이를 돌보는 엄마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대상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올해 3월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선진국형 문화를 확립한다는 게 여가부의 올해 목표다.
여가부는 유연근무, 재택·원격근무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20만∼3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도 신설했다. 한 기업당 최대 5명이며 우선 전국에서 1800명을 먼저 지원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의 공동직장 어린이집도 지난해 1000명 수준에서 올해 20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공공기관과 기업이 먼저 ‘워킹맘’을 대상으로 육아기간에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를 확대하고 2018년까지 모든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정원 1% 이상을 전환형 시간선택제로 활용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그동안 부족했던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남성의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아빠의 달’ 지원기간도 올해부터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이 밖에도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이 올해 전국에 150개로 늘어난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