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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기 동물 보호기간 2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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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로 늘려… 보호 비용도 인상
입양률 증가·안락사 감소 기대
서울시가 올해부터 유기·유실동물의 인도적 처리(안락사) 전 보호기간을 현행보다 2배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유기·유실동물의 보호 및 공고 기간은 열흘에 불과하다. 하지만 앞으로 보호·공고 10일에 입양대기 기간 10일을 추가해 총 20일로 연장할 방침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주인으로서는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을 기간이 늘고, 유기·유실동물들은 새 주인을 만날 대기 기간이 연장되는 만큼 입양률 증가와 안락사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시는 각 구청이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의 동참을 끌어내기 위해 동물 보호비용을 1마리당 10만원(10일 기준) 수준에서 16만원(20일 기준)으로 인상해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유기·유실동물 총 8903마리 중 열흘이 지나도 주인이나 입양인이 나타나지 않아 안락사한 동물은 2810마리(31.5%)였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는 120 다산콜센터에 신고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유기동물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면 된다.

권이선 기자 2s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