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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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교사·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가능

이달부터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택배 및 퀵서비스 기사 등 6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21일부터 보험설계사 등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6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생활안정자금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이날 시행됐다.

보험 및 공제를 모집하는 자, 콘크리트믹스트럭 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업무 종사자, 퀵서비스업무 종사자 중 산재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동안 이들 직종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근로복지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융자 종류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등 총 8개 종류이며, 융자 종류에 따라 1인당 최대 1000만 원(2종류 이상 신청 시 1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소액생계비 1년 거치 1년 분할 상환)이며, 이자율은 연 2.5%다.

융자 대상 소득요건은 월평균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3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의 3분의 2(2016년기준 239만 원) 이하다.

융자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각 지역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에서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요) 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서 검색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