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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1985년 이후 현재까지 문화재 도난 신고 건수는 모두 70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보존 가치가 높은 ‘지정 문화재’가 163건에 달한다. 옛 그림·조각품·공예품이나 도자기류, 고문서류, 민속자료, 외국문화재 등 ‘비지정 문화재’는 552건이다.
소재가 불분명한 광양 중흥사 ‘석조좌불상’. |
문화재청은 홈페이지에 도난 문화재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 정보를 보면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51호인 ‘산청 사월리 배산서원 문짝 및 죽각집·만은유고 목판’, 전라남도 광양시 중흥사가 갖고 있던 ‘석조좌불상’ 1점, 충청남도 아산시 봉곡사에 소장됐던 ‘관음보살상’ 1점 등이 도난된 것으로 나온다.
세종대박물관에서 도난당한 ‘전(傳) 고종익선관’. |
또 세관과 문화재감정관실에 알려 국외유출을 막는다. 문화재 도난은 2001년 30억원 상당의 문화재 전문절도단이 적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당시 절도단이 훔친 장물은 보물 604호 ‘장말손 적계유물상훈교서’, 보물 881호 ‘장말손의 패도’를 비롯해 30억원 상당의 문화재 35점에 달했다. 이들이 훔친 문화재는 이른바 ‘세탁’을 거친 뒤 박물관 등으로 유통됐다.
2006년에는 1980년 도난당한 18세기 8폭짜리 불화 ‘팔상도’의 2폭이 서울옥션 경매 출품 예정작으로 발표됐다가 도난품이라는 소문이 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삼국유사 역시 1999년 원소장자의 자택에서 도난당한 것으로, 17년간 행방을 알 수 없다가 이번에 경매에 출품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원소장자 가족의 신고로 장물임이 확인됐다.
도난품으로 확인된 삼국유사 인쇄본 |
절도범부터 구매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워낙 복잡하고 은밀한 데다가 나중에 도난품임이 확인되더라도 최종 구매자가 장물인지 알고 샀는지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도난된 물건이 세상에 다시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공소시효가 끝나버리는 것도 문제다. 문화재 절취·은닉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한 경매시장 관계자는 “민간에서는 경매시장에 나온 물건이 도난품인지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도난 문화재 논란이 발생하면 경매시장이 위축돼 우리도 답답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강구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