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25일 이 의원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경북 포항이 지역구인 이 의원은 국회부의장을 지낸 4선의 중진이다. 이 의원은 검찰의 거듭된 소환 통보에 “4·13 총선이 끝난 뒤 자진 출석하겠다”며 거부 입장을 밝혀왔다. 검찰 관계자는 “4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아 부득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현직 의원 신분이고 현재 임시국회가 개회 중인 만큼 검찰이 이 의원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의 체포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회는 체포 동의안이 상정되면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는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19대 국회 들어 11번째에 해당한다. 앞선 10차례 체포 동의안 중 3차례는 국회 본회의 상정 전에 폐기됐다. 본회의까지 올라간 7건 가운데 무소속 박주선 의원, 현영희 전 새누리당 의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무소속 박기춘 의원 4명은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고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과 송광호 전 새누리당 의원 2명은 부결됐다. 무소속 박지원 의원의 경우 본회의 상정 직후 체포 동의안이 철회돼 표결에 이르지는 않았다.
19대 국회 의원 체포 동의안 발의·처리 현황 |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여야가 정치적 목적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경쟁적으로 냈지만 아직까지 특권의식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며 “비리가 있으면 의원도 일반 국민과 똑같이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훈·김건호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