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가칭)은 여야 쟁점법안에 대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4법'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태도를, 테러방지법에 대해선 좀 더 유연성을 나타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마포구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보건 의료 부문을 제외해야 한다는 당론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노동4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등 3개 법안은 원론적으로 반대하지 않지만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은 노사정 협의가 필요하다"고 반대, 더민주와 보조를 맞췄다.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대(對)테러 컨트롤타워를 국무총리실이나 국민안전처에 두는 경우에 한해 국가정보원 직원의 파견을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정원에 금융정보수집권을 허용하는 것에는 반대하기로 했다.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을 수용하되 재벌의 편법 상속에 악용될 우려에 대한 제도적 보완에 나서기로 했다.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일부 문구만 수정하면 특별히 반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문제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누리과정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책임으로, 보육정책의 후퇴는 없어야 한다"고 정부책임을 물었다.
이어 "정부 목적예비비 3000억원 즉각 집행하고 지방의회 및 지방정부의 조속한 유치원 예산 편성, 나머지 예산의 중앙정부 편성"을 요구했다.
국민의당은 앞으로 매주 월요일 오전 의총을 열기로 했으며, 다음주 의총에서 1호 법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의당 소속 현역의원은 15명으로 원내교섭단체 요건(20명 이상)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安의 국민의당, 테러방지법은 유연-노동법은 더민주와 함께
기사입력 2016-01-25 13:55:31
기사수정 2016-01-25 13:55:31
기사수정 2016-01-25 13:5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