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 징역 8월, 전 여친 징역 10월"

장성우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박기량. 사진=맥심 제공
치어리더 박기량(25)에 관한 루머를 퍼뜨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선수 장성우(26)가 징역 8월을 구형받은 소식이 전해졌다.

25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 심리로 열린 박기량 명예훼손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8월을, 장씨의 전 여자친구 박모(26·여)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 장씨는 본 사건으로 연봉동결, 50경기 출전 정지, 2천만원의 벌금 징계, 사회봉사 징계 등을 KBO로부터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이유를 전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었고 공연성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장 씨는 최후진술에서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반성 많이 했고 다신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씨가 문자로 보낸 험담 내용을 캡처해 SNS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장씨의 전 여자친구 박모(26·여)씨 측 변호인 역시 “비난 목적이 없었고 허위사실을 적시하려고 한 고의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앞서 장씨는 작년 4월께 스마트폰 메시지 앱을 이용해 전 여자친구 박씨에게 “박기량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박씨는 문자 메시지 화면을 캡처해 SNS인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바 있다.

두사람에 대한 선고재판은 내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