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지난달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거래 계약 체결 시 예금보호 여부 및 보호 한도 등을 설명하고 서명 등을 통해 상대방이 이해했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금융소비자들이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후순위채에 투자하거나 예금자보호 한도를 초과한 돈을 예치하면서 피해 사례가 잇따른 데 따른 조처다.
금융상품의 홍보물이나 통장 등에 예금자보호 여부와 보호한도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날 16개 시중은행과 18개 저축은행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예금보호 여부 설명의무제도의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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