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찰에 따르면 4·13 총선에서 남양주시에 출사표를 낸 최 의원은 지난 14일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남양주시청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 목적으로 인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공무원들로부터 최 의원의 명함을 회수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최 의원은 이번 신설될 남양주시 병 선거구에 출마의사를 밝혔지만,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우선 을지역구에 후보 등록을 했다.
남양주=송동근 기자 sd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