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이와 함께 '위생용품관리법'을 제정해 이쑤시개, 젓가락, 1회용 물컵 등 위생용품 관리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안전혁신 분야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음식점에서 직접 섭취하거나 포장해 가져가는 조리 음식을 관리하는 '식품조리법'의 제정을 연내 입법을 목표로 추진한다.
음식점, 즉 식품접객업소는 그동안은 식품위생법의 관리를 받았지만 이 법이 식품 제조나 유통 중심이어서 상대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다.
법이 제정되면 음식점의 위생과 안전관리, 영업 형태 분류, 테라스나 '가맥'(가게맥주) 등 옥외 영업, 가격 표시 방식 등에 대한 체계가 정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서 현재는 패스트푸드점만 의무적으로 열량을 표시했지만, 음식점의 메뉴에 대한 열량 표시도 의무화될 수 있다.
식약처는 최근 1인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외식을 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의 2014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가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은 국민 3명 중 1명 꼴인 35.1%이나 된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식당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체계적으로 음식점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연내에 음식점의 가열조리 기준과 반조리식품의 세척·소독 기준 등도 정비하는 한편 민간과 협력해 개방형 청결주방 시범사업 등 주방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세척제, 1회용 물컵·숟가락·젓가락·이쑤시개·위생종이 등 위생용품 관리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위생용품관리법 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999년 공중위생법 폐기 이후 위생용품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새 법인 '공중위생관리법'(2013년 제정)에 위생용품에 대한 관리는 '구법을 따른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사문화되면서 제대로 관리가 안됐었다.
법안은 위생용품의 품목제조 보고와 자가품질검사 실시·결과보고를 의무화하고 위생용품 수입업을 신설하는 한편 위생용품의 기준, 규격, 표시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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