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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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 보고서 "국정원법에서 비밀예산 규정 삭제해야"

국가정보원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 정보위원회를 전임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등 정보위의 위상 제고와 감시기능 전문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김종욱 동국대 교수(정치학)는 27일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국가정보기구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입법부의 역할과 과제’란 연구보고서에서“현재 12명으로 구성된 정보위원회에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겸임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양당 원내대표를 참여시키되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청문회와 공청회를 통해 국민에 대한 공개성의 원칙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에 대한 비밀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정원의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강력한 예산통제 시스템 도입을 주문했다. 4862억8900만원에 달하는 국정원의 올해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고 마음대로 집행이 가능해 예산 감시가 안된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국가정보원법에서 총괄예산과 비밀예산을 규정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국정원의 모든 예산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법률로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국정원 예산이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정보활동에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어 “국정원장은 소관예산에 대한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을 실시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매 분기마다 회계보고서와 사업진행보고서 등을 국회 정보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도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위에 전문성을 갖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상설전문기구’설치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보위원회 및 위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전문성·민주성을 구비한 기구와 전문 인력을 충원해 국정원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김 교수는 “회계감사팀을 만들어 국정원 예산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정보위에 입수된 정보에 관해 법률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변호사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