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돈이 청탁이나 알선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액수가 다소 많긴 하지만 정상적인 세무업무 대리 수임료로 보기 어려울만큼 고액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011년 6월 공직에서 물러나 H세무법인을 세운 박 전 청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유흥업소 업주 박모씨에게서 세 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은퇴 직후인 2011년 7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게 된 명동 사채업자 김모씨에게서 같은 명목으로 2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중 2억5천500만을 수임료 명목으로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청장은 정윤회씨와 청와대 비서진의 비밀회동설 등을 담은 '정윤회 문건' 내용 일부를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있던 박관천 경정에게 제보한 인물로 지목돼 2014년 12월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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