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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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채용시 남녀 같은 체력기준 평가는 차별"

인권위, 해당 지자체에 제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환경미화원 채용을 위한 체력시험에서 남녀에게 같은 평가 기준을 적용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A 시는 환경미화원을 공개 채용을 진행해 남성 지원자 115명, 여성 지원자 9명 등 총 124명 가운데 남성 8명을 최종 합격시켰다.

공채는 1차 서류전형, 2차 서류심사 및 체력시험, 3차 면접시험으로 진행됐다.

2차 체력시험은 윗몸일으키기, 철봉 잡고 오래 매달리기, 모래주머니 메고 달리기 등 3종목으로 구성됐는데, 남녀 지원자에게 모두 같은 기준을 적용해 평가했다.

체력시험 결과 남성의 평균 점수는 32점, 여성 평균 점수는 25점이었다.

여성 지원자들의 불만을 접수한 A 시 노동조합은 "현행 채용시험이 여성에게 불리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시는 2014년 같은 조건의 채용 과정을 거쳐 여성 1명이 최종 합격한 바 있고, 지난해 체력 검정에서도 여성 2명이 남성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은 사례가 있다며 여성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최근 3년간 A씨의 채용 전형을 조사한 결과 남녀 간 서류전형 평균 점수는 차이가 없거나 차이가 미미한데 반해 체력시험 평균점수는 여성이 남성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A 시의 해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A 시 환경미화원들의 진술을 통해 최근 환경미화원 업무는 과거와 같이 강인한 체력적 요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A 시에 "남녀의 평균적 체력 수준의 차이를 반영하고 환경미화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체력 검정 요소를 객관적으로 검증해 체력시험 종목 및 채점기준을 합리적으로 설계하라"고 권고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