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8일 내집연금 3종 세트 출시 준비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음달 21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나머지 절차를 거쳐 3월 내집연금 3종 세트가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대출금을 갚고난 뒤 줄어든 연금으로 제대로 된 노후보장이 어렵다는 점이다. 주택연금의 월 평균 지급액은 2012년부터 매년 하향 조정되는 추세다. 주택연금제도가 처음 실시된 2007년에는 감정가 3억원의 주택을 기준으로 70세부터 매월 106만4000원을 받았지만 현재는 지급액이 99만9000원으로 줄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가격·금리·기대수명 등 지급금 산정 변수를 연 1회 이상 재산정해서 월 지급액을 결정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주거안정과 노후준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 만큼 주택연금 가입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연금은 집값이 오르면 차액을 추후 돌려받지만,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연금지급액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며 “대출까지 받아 주택을 구입한 사람이 대출금 부담으로 집을 되파는 대신 주택연금으로 전환한다면, 주거안정과 노후준비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융감독원의 ‘국내 은행의 대출채권 및 연체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담보대출은 역대 최대 수준인 70조6000억원이 증가해 모두 476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주택금융공사 잔액 100여조원을 더하면 주택담보대출 총 규모는 6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금감원은 또 은행대출과 관련해 서류제출간소화방안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