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퀀텀모바일과 세종모바일, K모바일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허가적격 기준에 미달해 허가대상 법인(제4이통 사업자)을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인별로 퀀텀모바일은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인 준비사항 제시 없이 사업권 획득 후 1년 내 전체 인구의 72%가 사는 85개 주요 시·도에 망을 구축한다고 밝힌 게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정 능력에서도 의심을 샀다. 법인 지분을 3% 이상 보유한 주주들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에서 이들 주주의 출자금이 신청 당시 내용과 상당 부분 다른 점이 확인됐다. 세종모바일은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능력에서 낮게 평가됐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만 망을 구축해 전국의 25% 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이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제시해 서비스 개시 후 5년 내 전국의 95% 지역으로 보급해야 한다는 허가 기본계획에 못 미쳤다. 재정능력 역시 주요 주주의 상황을 고려할 때 자금조달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미흡했다는 평이 뒤따랐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K모바일은 설립자본의 원천인 해외자본 조달계획이 불확실한 데다 소유구조마저 불투명해 안정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낙제점을 받았다.
그동안 정부는 이통시장의 요금 인하와 서비스 경쟁을 유도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2010년 이후 본격적으로 제4이통 사업자 선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자본력과 안정적인 경영능력을 갖춘 대기업은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중소 사업자만 거듭 도전하면서 이번까지 7차례나 무산됐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통 3사의 망을 빌려 상대적으로 싼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뜰폰’을 이용하는 이가 전체의 10%를 넘어 보급이 확대되는 마당에 알뜰폰 업체의 경쟁력에 타격을 가할 수도 있는 제4이통의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회의론이 팽배하다. 정부도 이를 의식한 듯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제4이통 허가정책 방향을 재정립한다는 방침임을 시사했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재선정 방향과 관련해 경쟁상황과 시장전망을 종합 검토해 상반기 내 결정할 것”이라며 “시장 포화로 수익 창출이 어렵다는 주장도 있지만, 사물인터넷(IoT) 등 새 사업을 창출할 기회라는 의견도 있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알뜰폰과 제4이통 간 차별화가 안 될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알뜰폰은 망을 대여하기 때문에 서비스 개발 측면에서 한계가 있지만, (제4이통은) 설비 구축 사업자로 추진된다”고 선을 그었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