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에서 작은 알루미늄 공장을 운영하는 정모(49)씨는 지난해 8월25일 이웃 홍모(63)씨와 심한 말다툼을 벌였다.
정씨가 홍씨 집앞에 쌓아둔 알루미늄 자재가 발단이 됐다. 평소 이를 용인해 온 홍씨가 하필 이날 막걸리 반 병을 마시고는 잔뜩 취해 정씨한테 시비를 걸었다. 홍씨는 집앞에 쌓인 자재를 내던졌고, 이 와중에 자재는 물론 정씨 공장 정문의 간판까지 부서졌다.
화가 난 정씨는 자재를 치울 수 없다는 뜻에서 “배 째라”라며 맞섰다. 그러자 홍씨는 갑자기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정씨 배를 찔렀다. 곧장 병원으로 옮겨진 정씨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검찰은 “살해할 의도가 명백했다”며 홍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건은 홍씨의 신청으로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졌다. 홍씨 측 변호인은 재판 내내 “정씨가 ‘배 째라’며 배를 내밀기에 홧김에 흉기를 치켜세웠다가 찌르게 됐을 뿐”이라며 살해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배심원단 평의에선 9명 중 8명이 살인미수 혐의에 무죄 의견을 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위현석)는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수상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홍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가 전과가 없고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정씨가 홍씨의 선처를 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구성 기자 kusu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