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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불복 상고 및 '통보 효력정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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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심에 이어 2심도 '법외노조' 판결을 내리자 대법원에 상고하는 한편 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효력 정지신청을 냈다.

1일 전교조는 법률 대리인인 신인수 변호사를 통해 대법원에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장을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서울고법에는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교조는 앞서 1, 2심 때도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교육부의 후속 조치가 중단된 바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