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김모(54·여)씨 등 94명이 한 여행사 대표 A(44)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김씨 등은 A씨가 계약금만 받고 여행 일정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1년간 파악된 피해금액은 5천만원에 달한다.
이 여행사는 공제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가 아니어서 피해보상도 어렵게 됐다.
공제영업보증보험은 고객들의 피해 등을 보상하는 것으로 여행업을 하려면 반드시 가입해 매년 갱신해야 한다.
금정구는 이 여행사가 공제영업보증보험을 갱신하지 않아 지난해 11월에 여행업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의 이유로 경영난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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