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회사대표·직원이 짜고 실업급여 부정 수급

입력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회사는 적게주고, 직원은 많이받아…수년간 조직적 범행
경영난을 벗어나려고 서류상으로만 직원을 퇴직처리한 회사대표와 근무를 하면서도 실업급여를 타낸 직원이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A건설사 대표 이모(66)씨와 직원 정모(40·여)씨 등 6개 업체 대표 및 직원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안양시 동안구 자신이 운영하는 A건설사에서 경리직원 정씨 등 4명과 짜고, 월급을 절반만 주는 조건으로 이들을 퇴직처리한 뒤 실업급여 2천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군포시의 B휴대폰 부품 제조업체 등 5곳에서 실업급여 1억 1천여만원을 부정수급한 염모(52·여)씨 등 회사대표 5명, 김모(52)씨 등 직원 31명도 덜미를 잡혔다.

경영난을 겪던 회사 대표들은 직원 월급을 깎고 4대 보험 가입을 피하려고, 직원들은 실업급여를 합쳐 더 많은 월급을 받아 챙기려고 서로 짜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 결과 한 사람당 챙긴 실업급여는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87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1억 3천여만원의 두 배인 2억 6천여만원을 반환명령, 지금까지 1억 8천여만원을 환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타냈다"며 "여죄가 의심되지만, 고용보험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5년인 탓에 그 이전의 죄까지는 묻지 못한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