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공정위 1080억 과징금 납부명령 직권 취소 입력 : 2016-02-02 14:31 수정 : 2016-02-02 14:31 구글 네이버 유튜브 농심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라면가격 담합 행위와 관련한 시정명령 및 1080억70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직권을 취소했다고 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과징금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뉴시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시스 이성진 이슈 나우 더보기 지진희, '배우 끼워팔기'로 드라마 2회 만에 잘려… "주인공 됐는데" NCT 텐, SM 떠나 새출발… 엔터 회사 '일리멘트' 공동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