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한다. 법규위반 적발 위주의 검사 관행에서 벗어나 건전성 감독 기능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2일 현재 43국 14실의 조직체계를 44국 15실로 확대하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처에 권역별 소비자보호부서로 은행·비은행소비자보호국, 보험소비자보호국, 금융투자소비자보호실을 신설한다. 이들 부서는 일선 영업점이나 보험대리점을 상대로 소비자 관련 법규위반 사항을 직접 검사하게 된다. 불완전판매나 불건전 영업행위 단속을 위해 미스터리쇼핑(암행점검)도 병행한다. 또 불법금융대응행위 대응조직(불법금융대응단,보험사기대응단)을 금융소비자보호처 산하로 재편하는 한편 금융민원실과 금융민원조정실을 금융민원센터로 통합해 인력을 대폭 보강(39→79명)하기로 했다. 업무를 총괄할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의 직급도 부원장보에서 부원장으로 격상했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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