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최성환 부장검사)는 2일 밤늦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임씨를 구속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임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최근 임씨의 범죄 단서를 포착한 검찰은 지난 1월 30일 그를 전격 체포해 조사했다. 임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는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옛 안기부 102실(대공정보 담당) 실장으로 있던 19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 낙선을 위한 ‘북풍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2007년 대선에선 이명박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왔고 그 공로로 2008년부터 5년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을 지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는 국정원의 ‘싱크탱크’에 해당한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로 비자금을 관리했다”고 발언해 물의를 일으킨 조현오(61) 전 경찰청장이 차명계좌 관련 정보를 전해 들은 출처로 지목되기도 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