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페이백이란 이동통신 판매점 등 유통업체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와 이면계약 등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을 추가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최근 이처럼 불법 페이백을 약속한 뒤 지키지 않는 사례(속칭 먹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 내 한 판매점이 가입자에게 페이백을 지급하기로 한 뒤 잠적해 이용자 100여명(피해 금액 2천500만원 추산)이 피해를 보기도 했다.
방통위는 불법 페이백이 통상 유통점 등에서 이용자와의 은밀한 개별적 거래를 통해 이뤄지므로 분쟁 발생 때 관련증거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페이백 자체가 불법이라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방통위는 강조했다.
방통위는 또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유통점의 페이백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 080-2040-119, www.cleanict.or.kr)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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