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설 기간 전후인 6일부터 14일까지를 불법 페이백 주의 기간으로 정하고, 이용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한다고 3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페이백이 은밀하게 개별적 거래를 통해 이뤄지므로 분쟁 발생 시 관련 증거가 불명확하다고 설명했다.
페이백은 불법 행위로서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유통점의 페이백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080-2040-119·www.cleanict.or.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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