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3일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는 4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며 “야당이 협조해 원샷법을 법사위에서 통과한 것 자체가 사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원내대표 합의 파기를 사과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주장을 반박하며 협상의 물꼬를 튼 것이다.
새누리당이 북한인권법의 동시 처리를 요구하지 않기로 한 것도 상황을 진전시키는 데 한몫했다. 김무성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우리 동포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북한인권법 원래의 취지를 훼손하는 내용은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 총동원령을 내릴 만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민주는 원샷법과 선거구 획정안을 동시 처리해야 한다는 종래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법사위에서 원샷법을 통과시킨 점 등을 들어 4일 법 처리를 막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원샷법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원내대표 간 합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해 한 발 물러섰다. 더민주는 4일 의원총회에서 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원내 17석의 국민의당도 원샷법 처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나서 법 처리 가능성을 높였다.
그러나 일각에선 더민주 의총에서 강경파 의원들 반대로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이 지난달 운영위에서 부결된 국회법 개정안(국회선진화법)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해달라는 요구서를 제출키로 한 것도 본회의 진행의 변수로 떠올랐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정의화 “야 협조 자체가 사과”
김무성 “40개 법안도 함께 처리”
김종인 “문제는 있지만… 반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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